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담당하던 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크게 당황해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이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USB를 절취하여 집으로 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회사의 USB를 갖고 있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기타의뢰인은 비행청소년이 아님에도 우연히 비행청소년들과 한자리에 있던 도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연루되어 공동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동상해로 큰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 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원 등에서 일정기간을 있어야 할지도 모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상해/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 8.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무거운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본래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며 집안의 대소사 처리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고소인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느닷없이 자기 몰래 자신의 도장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용하였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자신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공연음란죄에서 죄명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건물 1층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였고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성기가 노출된 채 누워있었고 현행범체포가 된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형법(무고)
집행유예의뢰인은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내연남을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에게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남편의 강요로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내연남은 곧 의뢰인에 대해 무고 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절도/재범)
기타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이 된 자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절도 범행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혐의없음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노트북 안의 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반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남성)은 친구들과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남성)의 자켓을 자신의 자켓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