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이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피해자의 손녀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전면을 밀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협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아들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상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아들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도박)
구약식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행위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상피의자 김00 및 강00와 함께 KJK CORPORATION을 운영하였는데, 지난 2016. 9. 15. 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과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피의자 김00과 강00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52억원에 대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처법(공동감금/공동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특가법(횡령)에서 죄명 변경)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제품들을 상당 기간 동안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서 알게 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적용 죄명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혐의없음의뢰인이 과거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고소인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후 약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고소인은 2016. 6. 1. 이재규와 고소인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고소인 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회사 운영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각자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수익 또한 각기 다른 고소인 회사의 계좌로 각자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의 수주에 성공한 반면, 고소인은 처음 제주도에서의 공사를 수주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제주도에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인건비와 부가세, 관리비 등 계속되는 자금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7. 6. 30. 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근거로 고소인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호의를 베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음해를 저질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의뢰인이 체결한 기성금 지급 및 유치권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는 경우 동업을 하며 겪어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유기간 중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년 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고막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