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감금)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으로 피해자인 부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 고소까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9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대방의 신발깔창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발깔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 및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차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 이외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속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발인 회사의 경쟁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합리적인 업무상의 판단에 따라 위탁업체를 추진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 피싱의 편취금을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건조물침입)

기타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장에 설치된 휴지통 내부를 뒤져 여성용 스타킹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악기판매상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악기판매 사업 상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단순하게 차용을 한 것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르바이트생 역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화물운송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28명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